서울C 산학협력단 신규발령(예정) 연구원 유해물질사용조사 및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신규 발령 예정 연구원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 및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를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연구책임자께서는 원활한 연구 수행 및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목적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나. 검진 대상자
1) 검진대상 : 유해물질 취급예정자(연구원, 부서계약직, 센터 소속 인력 등)
2) 적용시기
가) 2020.10.01.부 신규발령 예정자부터 적용
나) 발령 예정 전월 20일까지 유해물질사용조사(표) 제출
※ 유해 물질 취급 대상자는 MSDS 유해인자 취급현황표 함께 제출
다) 예시 : 2026.05.01.부 신규 발령 예정자의 경우 2026.04.20.까지 조사표 제출
다. 검진시기 및 검진기관
1) 검진시기 : 매월 진행
2) 검진기관 : 경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라. 참고사항
1) 유해물질사용 조사표 미제출 또는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시, 신규 발령 불가
2) 검진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로 신규 발령 불가
3) 유해물질 취급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발생하는 행정적 · 법적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유해물질 취급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4) 추후 검진진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5) 유해물질사용조사표 제출 및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 산업안전파트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마. 조사표 작성방법
1) 시트1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2) 시트2 구분 작성
가) 실험실명(건물/호실), 업무, 성명, 생년월일, 신분 등을 반드시 작성
나) 실험업무(유해물질 취급), 실험업무(유해물질 미취급), 행정업무 대상자 전체 작성
3) 시트2 유해물질 작성
가) 업무내용 "실험업무(유해물질 취급)"인 대상자는 사용 유해물질 작성 필수
나) 신규 발령 후 사용 예정인 유해물질 또는 해당 실험실에서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중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작성
다) MSDS 유해인자 취급현황표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
라) 업무내용이 "실험업무(유해물질 미취급)" 또는 "행정업무"인 대상자는 유해물질 작성 불필요
4) 시트3 유해인자 List 확인 후 작성
붙임 : 1. [업무연락] (서울)경영지원실-1229 (2020.08.21.) 1부.
2. 유해물질사용조사표 1부.
3. MSDS 유해인자 취급현황표 1부. 끝.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