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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위원회

[IRB]심의안내

심의안내
  • 본교에서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연구의 윤리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본교 소속 전임 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에서 행하여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 관련 계획서에 한하여 심의 대상이 된다.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해당 기관에서의 별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심의 종류
서울캠퍼스
구분 개최 계획서 제출
정기회의 홀수달 3번째 목요일 개최일 14일 전
※이 후 제출건 다음 회차로 진행
신속회의 상시 상시
임시회의 짝수달 3번째 목요일 개최일 14일 전
※정규심의 대상이나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요청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인정할 시 개최.
임시회의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전액 연구자가 부담.

국제캠퍼스
구분 개최 계획서 제출
정기회의

매달 넷째주 월요일

(매달 초 공지사항 안내,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있을 수 있음)

개최일 7일 전
※이 후 제출건 다음 회차로 진행

신속심의/심의면제 상시 상시

※ 심의비까지 입금된 건에 대해서 심의 가능


심의 흐름도

신속심의대상(서울C)
  • 신속보고 된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
  • 연구대상자에 대한 최소 위험 연구계획
  •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예 : 모니터요원의 변경, 시험담당자의 변경,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
  • 계획서(변경계획서의 포함)의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
  • 예상치 못한 문제의 보고
  • 승인된 연구의 1년 연장 지속심의
  • 결과보고 시한 미준수 결과보고 심의

신속심의대상(국제C)
  • 신속보고 된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
  •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의면제에 준하는 최소 위험 연구계획
  •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예 : 모니터요원의 변경, 시험담당자의 변경,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
  • 계획서(변경계획서의 포함)의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
  • 예상치 못한 문제의 보고
  • 이상반응 신속심의 후 정기심의 보고를 통해 조치를 논의하며 필요 시 연구 일시 중단, 임시회의 개최를 통해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승인한 승인유효기간을 넘어 지속되는 지속심의

심의면제대상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즉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즉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로서
    가.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1)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2)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4)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나.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즉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다.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개인정보(즉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인체유래물연구로서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함)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1)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2)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 (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 하여 수행하는 연구
    다.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심의면제가 불가한 연구 :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 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 한다)
  • 불치병에 걸린 사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7조에 따른 집단시설(아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 대상 연구 (집단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미혼모자 가족복지지설(기본생활지원)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 허가자의 갱생보호사업 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보호시설)

심의통지서발급
  • 심의 완료 시 과제번호에 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파벳이 포함된 승인번호가 부여된다.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의비 입금계좌
서울캠퍼스(하나은행 : 508-910062-02405)
구분 일반심의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심의면제는 지속심의 없음

결과보고

*심의면제는 결과보고 없음

정규 및 신속심의 심의면제 정규 및 신속심의 심의면제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3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15만원

없음 10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5만원


국제캠퍼스(하나은행 : 534-910012-49304)
구분 일반심의 후속심의
정규 및 신속심의 심의면제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연구종료보고심의 및
결과보고심의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30만원 15만원 15만원 5만원
(*현재 결과보고는 100원으로 진행중)
없음 10만원 5만원 5만원 3만원
(*현재 결과보고는 100원으로 진행중)

서울캠퍼스 담당 국제캠퍼스 담당
연구윤리센터 어서린 연구윤리센터 어서린
전화 : 02-961-2342 전화 : 02-961-2342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http://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