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중을 하고자 설치되었다.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둥에서 행하여진 위조 ㆍ변조ㆍ표절 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둥을 말하며 다옴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머 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여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며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미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며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 부적절행위의 정의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며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며 게재하는 행위
- -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서울캠퍼스 담당 | 국제캠퍼스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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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센터 김윤회 과장 | 연구윤리센터 김윤회 과장 |
전화 : 02-961-2342, 2344 | 전화 : 02-961-2342, 2344 |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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