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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중을 하고자 설치되었다.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둥에서 행하여진 위조 ㆍ변조ㆍ표절 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둥을 말하며 다옴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머 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여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며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미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며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 부적절행위의 정의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며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며 게재하는 행위
  • -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 연구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중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서울캠퍼스 담당 국제캠퍼스 담당
연구윤리센터 어서린 연구윤리센터 정예희
전화 : 02-961-2342 전화 : 031-201-3516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연구윤리정보센터 : https://www.cr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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