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 로그인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연구처 산학협력단 로고

사이트맵

특허/사업화

직무발명제도

정의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전공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모든 지식재산을 말한다. 본교 또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및 본교의 연구시설·설비·인력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개인명의로 출원해서는 안된다. 단,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출원이 가능하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