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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위원회

[IBC]심의안내

심의안내
  •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병원체 사용 실험 등의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신청방법
  • 인포21 - 연구관리 - 연구진흥 -연구위원회 - 심의의뢰및결과조회 - 연구위원회종류(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청

심의 종류


심의 흐름도

생물안전 위해성평가ㆍ심의 검토사항
  • -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및 독소생산성과 알레르기 유발성
  • - 도입유전자의 특성
  • - 인정 숙주ㆍ벡터계의 사용여부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예상되는 특성
  • - 배양규모 및 농도
  • - 실험과정 중 발생한 감염경로 및 감염량
  • - 실험 폐기물 소독ㆍ멸균 방법

심의 신청 전 검토사항
심의통지서발급
  • 심의결과는 승인, 조건부승인, 보완후재심의,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ㆍ 승인 : 승일일로 부터 1년 간 연구진행 (연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계속심의 신청)
    ㆍ 조건부승인 : 관련 법규 및 IBC 규정에 부합하나, 일부 사소한 미비사항 보완 후 연구진행
    ㆍ 보완후재심의 : 관련 법규 및 IBC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IBC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다소 부족하거나, 연구계획서의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후 재심의
    ㆍ 불승인 :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완료 시 과제번호에 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파벳(국제:G, 서울:S, 의무:M)이 포함된 승인번호가 부여된다.
    ※ 심의의뢰번호와 승인번호가 다를 수 있음(심의결과서 상 승인번호가 공식적인 식별번호임)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연구 진행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한다.

심의비 / 입금계좌
서울캠퍼스(하나은행 : 508-910062-03105)
국제캠퍼스(하나은행 : 534-910012-73704)
구분 신규심의 계속/변경심의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5만원

2만원

없음

3만원

1만원




서울캠퍼스 담당 국제캠퍼스 담당
연구윤리센터 정예희 연구윤리센터 정예희
전화 : 031-201-3515, 3516 전화 : 031-201-3515, 3516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이메일 : research_ethics@khu.ac.kr

LMO 정보시스템 : https://www.lmo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