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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공지사항

[서울]/[서울] 서울C 산학협력단 신규발령(예정) 연구원 유해물질사용조사 및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8-24 00:00:00.0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48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특수건강진단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과태료)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신규발령(예정) 연구원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조사
   및 임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연구책임자이신 교수님께서는 원활한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목적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나. 검진 대상자
      1) 검진대상 : 유해물질 취급(예정)(연구원, 부서계약직(센터))
      2) 적용시기
        가) 2020.10.01.부 신규발령 예정자부터 적용
        나) 발령 예정일 1개월 전(매월 4일까지) 반드시 유해물질사용 조사() 제출
            (조사표는 연구관리실 수령 및 제출)
        다) 2020.10.01.부 신규발령 예정자 2020.09.04.까지 조사표 제출
   다. 검진시기 및 검진기관
      1) 매월 진행
      2) 경희의료원 지하 1층 직업환경의학과
   . 참고사항
      1) 유해물질사용 조사표 미제출 또는 임용 전 건강진단 미실시 지원자는 신규발령 불가
      2) 본 검사의 검진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는 신규발령 불가
      3) 유해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로 발생하는 행정 및 법률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와 유해물질 취급 당사자에게 있으니 누락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4) 추후 검진진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조사표 작성방법
      1) 시트1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2) 시트2 구분 작성
        가) 실험실명(건물/호실), 업무, 성명, 생년월일, 신분 등을 반드시 작성
        나) 실험업무(유해물질취급), 실험업무(유해물질미취급), 행정(사무)업무 대상자
            전체 작성
      3) 시트2 유해물질 작성
        가) 업무내용 "실험업무(유해물질취급)" 대상자는 사용 유해물질 작성
        나) 시트3 유해인자 list 확인
        다) 신규발령 후 사용 예정인 유해물질 작성 또는 신규발령 후 근무예정인 해당
            실험실(연구실)에서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중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작성
        라) 업무내용 "실험업무(유해물질미취급), 행정(사무)업무대상자는 작성 불필요
 
붙 임 : 1. [업무연락] (서울)경영지원실-1229 (2020.08.21.) 1.
        2. 유해물질사용 조사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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