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C 산학협력단 신규채용예정자(연구원, 부서계약직) 성범죄경력확인 시행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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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근거에 따라, 신규채용예정자 성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합니다.
교원분들께서는 관리자로써 산학협력단 연구원 또는 부서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2021.08.01부 채용예정자부터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발령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전연산협-제2020-06 "산학협력단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경찰청 협조 요청 안내"
나. 목적 :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을 통해 유경력자의 채용을 제한
다. 대상 : 산학협력단 발령예정자(연구원, 부서계약직)
라. 시행일 : 2021.08.01부 신규발령예정자부터 적용
마. 업무절차
1. (취업예정자) 경영지원팀으로 동의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서다혜(dahyes@khu.ac.kr)
- 제출마감 : 채용 전월 10일까지
※ 10일이 휴일(토,일,공휴일)인 경우 9일까지
2. (경영지원팀) 동의서 취합 및 전자공문 발송
3.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범죄경력확인 및 통보
바. 부득이하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절차
- 취업예정자가 법인설립인가확인서 지참하여 경찰서 방문 후 회보서 발급 -> 임용월 전 제출
사. 6월 한달동안 안내기간을 운영하고, 8월 1일부 신규발령예정자부터 시행(7월 9일(금)까지 동의서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 회보서 미제출 시 해당 월에 발령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인력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