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C 산학협력단 신규채용예정자(연구원, 부서계약직) 성범죄경력확인 시행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1.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신규발령예정자(연구원, 센터부서계약직)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오니
발령 예정자께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21.08.01 이후 산학협력단 신규 발령 예정자(연구원, 센터부서계약직)
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방법
1) 첨부파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hwp" 작성
- 작성 요령: 동의서 양식의 제출 일자는 본인이 신규발령 해당 월의 1일로 작성
(예시_신규발령 예정일이 2025.03.01.부 대상자 -> 작성일자는 2025.03.01.부
-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국적 작성
- 작성 요령 및 서명이 올바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2)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담당자에게 발령일 이전에 제출
- 파일명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000)" 으로 변경 후
- 하단 이메일 제출
3) 제출 및 문의처 : 산학협력단 인사파트
(담당자: 02-958-4614, 이메일: gohj7855@khu.ac.kr)
3. 참고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반드시 발령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신규발령이 가능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신규발령에
제한 됩니다.
붙임: 1. 경찰청 협조요청 근거 공문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 1부. 끝.